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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개인 제작사 부문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 23년 6월15일
지원대상 : 작품성과 예술성을 지향하고, 순제작비가 10억 미만이며, 상영시간 60분이상(옴니버스포함)의 한국영화
지원총액 : 10억원 (상반기 5억원, 하반기 5억원)
연간 20편지원 (상하반기 각 10편씩)
지원금액 : 한 편당 5000만원 균등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신청
지원금 사용용도는 배급, 홍보 마케팅, 배급인력 인건비, 배급 홍보 마케팅 직간접비 입니다
신청자격중 제작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관한 법률에 의한 제작사
개인은 신청작품의 감독입니다
필수확인사항으로 지원 대상 작품은 약정체결일로부터 9개월이내
서울 내 최소 1개관을 포함한 전국 극장에서 최소 7개관 이상 개봉해야함.
불가피한 경우 기한 내 개봉 못할 시 약정서 의거 최장 3개월 이내 연장가능.
개인 신청자가 지원 선정될 경우 지원약정 체결전까지 배급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연화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쳐야함
국제공동 제작 작품인 경우 한국영화 인증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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