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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정책/서울시경제정책지원

서울시 정책지원 2023년도 인증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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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지원 2023년도 인증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공고

접수마감일 : 상시접수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중 유급근로자가 1명이상 고용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인원 사업예산범위내 지원 (기업당 5명이내), 월 중도 입퇴자사에 대한 지원은 제외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23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월평균 소정근로 시간 209시간

 

지원내용은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206050원, 고용보험은 1인당 23110원,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2060원, 건강보험은 1인당 80410원, 국민연금은 1인당 90470원입니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60세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115,580원)만 지원

 2. 만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보 험 해당부분·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97,490원)만 지원

 3.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82,940원)만 지원.

 

제 출 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서면접수 불가

전산장애(유의)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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